반도체 공장 인허가 기간 단축…반도체특별법 법사위 통과

정시내 2022. 12. 2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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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법사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특별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엔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도 포함했다.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의 장이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도 예타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개정안엔 전문인력양성사업 연계 기관으로 이공계 학과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을 추가하는 한편,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 조정의 근거를 뒀다.

당초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수도권 대학 내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내용이 포함됐지만 지방 소외 논란으로 해당 조항은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앞서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선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 일각에선 조특법 개정안에서 규정한 세액공제율이 미국 등 경쟁국에 비해 부족하다며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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