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전 언론사 대표 구속 기소…도주 3년만

조은비 2022. 12.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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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19년 '라임 사태' 수사를 받던 중 미국으로 도주한 전 언론사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전 회장 A씨는 2019년 5월 코스닥 상장사 한류타임즈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라임에서 약 264억 원을 조달받으면서 다른 업체에서 정상적인 투자를 받는 것처럼 꾸민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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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DB

검찰이 지난 2019년 '라임 사태' 수사를 받던 중 미국으로 도주한 전 언론사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거되기까지 약 3년이 걸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는 이날 '라임자산운용'펀드의 자금을 끌어들인 뒤 도주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H사 전 회장 A씨(42)를 구속 기소했다.

라임자산운용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했다.이후 2019년 7월 부실관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가가 폭락했고,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가운데 173개가 상환 또는 환매가 연기되면서 1조7000억원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했다.

이 전 회장 A씨는 2019년 5월 코스닥 상장사 한류타임즈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라임에서 약 264억 원을 조달받으면서 다른 업체에서 정상적인 투자를 받는 것처럼 꾸민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또한 이 전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 A, B사 회장들과 공모해 라임펀드에서 유치한 투자금을 이들 회사를 통해 우회로 조달한 뒤 자금 조달과 경영 참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회사 간 개별 거래라고 허위로 공시했다. 여기에 주가를 띄우기 위해 2019년 1월∼7월 해외 차량공유서비스 사업체 인수 등 신사업을 추진한다고 거짓으로 홍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라임펀드의 부실이 가속화돼 펀드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졌다"며 "관련된 코스닥 상장사 2곳(한류타임즈, B사)도 상장 폐지돼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한편 A, B사의 회장도 1년 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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