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끼임 사망…檢, 업체 대표이사 중대재해법 기소
검찰이 경남 양산의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울산지검 형사5부(노선균 부장검사)는 양산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업체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 7월 14일 공장에서 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검찰 수사 결과 A씨가 위험요인 점검을 위탁한 민간업체로부터 사고 위험성에 대해 통보받고도 필요한 안전 확보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는 울산지검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기소 사건"이라며 "회사가 안전 점검을 한 경우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중 '위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 의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충실 업무 이행 평가 기준 마련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 요인을 즉시 제거하고, 즉시 제거가 어렵다면 경고문 부착, 작업관리자 지휘를 통한 행정적·인적 통제 등 경영 환경에 따라 단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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