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원자력 기업, 연 500억원 대출·최대 3%P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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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27일 도내 금융기관과 경남 원자력산업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경남도와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기술보증기금은 도내 원자력산업 분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손을 맞잡았다.
협약에 따르면 경남도는 연 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자금을 신설해 기업에 최대 2%P의 이차보전(利差補塡, 대출금리 일부 보전)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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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27일 도내 금융기관과 경남 원자력산업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경남도와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기술보증기금은 도내 원자력산업 분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손을 맞잡았다.
협약식에는 김병규 경제부지사, 허윤석 기술보증기금 경남울산지역본부장, 정윤만 BNK경남은행 여신 영업본부장, 정영철 NH농협은행 경남영업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르면 경남도는 연 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자금을 신설해 기업에 최대 2%P의 이차보전(利差補塡, 대출금리 일부 보전)을 지원한다.
농협과 경남은행은 대출금리를 최대 1%P 우대하고 2.5억원씩 최대 5억원을 기술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하기로 했다.
기술보증기금은 두 은행의 특별출연금을 활용해 20배수인 1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 상품을 만든다.
도에 따르면 지원은 원자력산업 분야 중 경남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원자력 분야 유자격공급자 등록증 보유기업 ▲국내외 원자력 분야 인증서 보유기업 ▲한국수력원자력 또는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분야 협력업체로 인정받은 기업 ▲원전기업 신속 지원센터에서 원자력 분야 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기업당 경영자금 20억원, 시설자금 50억원 한도로 지급된다.
협약보증은 경영자금에 한 해 최대 3년간 20억원 내에서 적용되며 보증 비율은 100%, 보증료는 최소 0.2%P를 감면받을 수 있다.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은 모두 경남도의 이차보전 2%P와 은행 금리우대 1%P를 합쳐 최대 3%P의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은행 금리우대는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에서만 가능하다.
대출은 농협은행, 경남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DGB대구은행,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14개 금융기관의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한다.
각 기업은 먼저 14개 금융기관에 대출 상담과 진행을 신청해야 하며 상담 결과 보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보에 신청해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금융기관이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신청 후 승인을 받으면 대출 실행 및 이차보전이 진행된다.
대출은 내년 1월 2일부터 도내 14개 금융기관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협약보증은 1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
김 경제부지사는 “현장에 있는 원전 분야 기업인을 만나보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늘 자금 확보였다”라며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원전기업 금융지원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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