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살인사건 범인 명품가방·현금도 훔쳤다…"강도살인 적용"
경찰이 제주 유명 식당 대표를 살해하고 살인을 교사한 피의자들의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살인보다 높은 법정형이다.
경찰이 혐의를 변경한 이유는 살해 주범이 피해자 주택에서 명품가방과 현금 수백만 원을 들고 도주한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살인교사 피의자가 금품의 위치를 사전에 알려줬단 정황도 포착했다.
27일 제주동부경찰서는“살인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 김모씨가 지난 16일 오후 3시 2분에서 19분 사이 제주시 오라동의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후 집에서 명품가방과 현금 수백만 원을 종이가방에 숨겨 나왔다”고 밝혔다.
김씨는 범행 후 아내 이모씨와 함께 거주지인 경남 양산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이날 중 경남으로 향해 김씨가 훔친 금품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 박모씨가 김씨에게 A씨 자택 내 금품 위치를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가까운 사이였던 박씨는 지난 8월부터 금전적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박씨는 김씨에게 범행을 사주하고 대가로 2000여만 원을 건넸다. 또 범행 성공 후 추가로 현금 2억여 원이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살해 주범인 김씨, 교사한 박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김씨 아내 이씨의 혐의도 변경된다. 경찰은 28일 오전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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