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자금 264억 불법 조달'…美 도주 기업 회장 구속기소

김은빈 2022. 12. 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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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난 2019년 '라임 사태'가 세간에 알려지자 미국으로 도주한 전 언론사 대표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 이승형)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류타임즈(구 스포츠서울)의이모 전 회장을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5월 코스닥 상장사인 한류타임즈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라임으로부터 264억원 상당을 받은 뒤 다른 회사들로부터 정상적인 투자를 받은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이 과정에서 각 회사 간 경영 참여 등 호재성 거래인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또 주가 부양을 위해 400억원의 가치가 있는 해외 유망 신사업 회사를 인수하려는 것처럼 거짓 홍보한 혐의도 있다.

이 전 회장은 같은 해 7월 라임 사태가 일어나자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약 3년 만인 올해 9월 현지에서 검거돼 국내로 강제 송환된 뒤 지난 10일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폴 공조로 해외 도피한 피고인을 검거한 뒤 법무부와 협력해 송환 시도를 했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증권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해외 도피로 형사처벌 회피를 시도하는 금융 사범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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