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코레일 배상청구에 '발끈'…"유지보수 영역"

정원우 2022. 12. 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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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은 경부고속철도 KTX 탈선사고와 관련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손해배상청구 예고에 대해 "지난 2017년부터 이미 207만km 이상에 달하는 거리를 주행한 '보증 외 차량'의 차륜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문제는 '제작'이 아닌 '유지보수'의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현대로템은 "파손된 차륜은 최초 납품 당시 철도안전법의 철도차량 제작 검사 시행지침에 따라 제3의 공인기관이 입고 검사를 했다"며 "검사 결과 경도 등 성능이 차륜 제작 관련 국제 규격인 EN 13262 기준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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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현대로템에 70억원 청구 방침
현대로템 "납품 당시 이상 없었던 정상차륜"

[한국경제TV 정원우 기자]

현대로템은 경부고속철도 KTX 탈선사고와 관련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손해배상청구 예고에 대해 "지난 2017년부터 이미 207만km 이상에 달하는 거리를 주행한 ‘보증 외 차량’의 차륜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문제는 ‘제작’이 아닌 ‘유지보수’의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현대로템은 27일 반박자료를 통해 "애초 해당 차륜은 납품 전 실시했던 공식적인 성능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정상 차륜"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1월 5일 충북 영동에서 발생한 KTX-산천 궤도이탈 사고의 원인을 '바퀴 파손'으로 결론내렸다. 이에 코레일이 제작사인 현대로템에 70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하자, 현대로템은 불복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현대로템은 "파손된 차륜은 최초 납품 당시 철도안전법의 철도차량 제작 검사 시행지침에 따라 제3의 공인기관이 입고 검사를 했다"며 "검사 결과 경도 등 성능이 차륜 제작 관련 국제 규격인 EN 13262 기준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고속철도차량 제작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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