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식당 대표 살인 주범, 금품도 들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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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해사건 주범이 범행 후 피해자의 집에서 금품을 훔쳐 들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씨는 지난 16일 제주시 오라동의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 A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후 피해자의 명품 가방과 현금 수백만원을 들고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박씨는 고향 후배 김씨에게 범행 착수금으로 2000만원을 줬고, 범행 후에는 현금 3억원이나 식당 운영권 등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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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해사건 주범이 범행 후 피해자의 집에서 금품을 훔쳐 들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씨는 지난 16일 제주시 오라동의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 A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후 피해자의 명품 가방과 현금 수백만원을 들고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의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바꾸기로 했다. 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으로,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다.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 인근 CCTV 영상에는 김씨가 빌라를 드나들 때 종이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김씨가 이곳에 금품을 숨겨 경남 양산시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피해자의 지인 박씨와 김씨의 부인 이씨에 대해서도 강도살인 공모공동정범으로 수사한다.
이와함께 박씨는 고향 후배 김씨에게 범행 착수금으로 2000만원을 줬고, 범행 후에는 현금 3억원이나 식당 운영권 등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3명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경찰청은 2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가 중대하지만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신상을 공개하면 공익보다 피의자와 피해자 가족의 2차 피해 등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28일 이 사건을 검찰로 넘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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