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들 상습 폭행·학대한 친부 "피곤하고 짜증나서"

김지혜 2022. 12. 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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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자녀들이 자신의 말을 안 듣거나 짜증 나게 한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행을 수시로 일삼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양상익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5회에 걸쳐 자녀를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딸인 B(7)양의 머리와 팔, 다리를 청소 도구로 수차례 때렸다. 머리카락에 샴푸가 묻었다는 이유였다. B양의 머리카락을 똑바로 감기지 않았다며 같이 샤워한 큰딸 C(11)양에게도 폭행을 가했다. 옆구리와 다리를 때리고,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했다.

또 "마사지를 잘 못한다"며 C양에게 욕설을 하고 장난감을 던져 머리를 다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를 가져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C양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B양과 아들 D(3)군이 장난감 미끄럼틀 안에서 시끄럽게 논다며 미끄럼틀을 발로 여러 번 걷어차는 등 정서적인 학대도 일삼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 아동들이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거나 자신이 피곤하고 짜증 난다는 사정으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폭력의 정도도 매우 심해 피해 아동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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