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법 일몰되나…‘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안전운임제' 폐기 위기
27일에도 여야는 해가 바뀌면 폐지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안전운임제’ 등 주요 일몰법안 연장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초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28일 본회의 처리 계획에 빨간 불이 켜지며, 자칫 올해 연말을 끝으로 해당 법안들이 효력을 상실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화물 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의 국고 재정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일몰제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여야 합의 불발로 법안 상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도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치열한 기 싸움을 거듭했다. 9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안전운임제 법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여당에 합의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요지부동이다. 26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일몰 연장이라고 하면 안전운임제의 기본 틀을 가져가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데 이어, 27일 주호영 원내대표도 “안전운임제 이름부터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어 (제도 전체를) 재구조 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일몰을 지시한 대통령실의 꼭두각시 노릇을 중단하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안티 노조’ 프레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반등이란 재미를 보자,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기존 여야 논의마저 원점 회귀시켰다”고 주장했다.
거꾸로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도 진전이 없다. 여야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불법 파업 근로자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놓고 세게 충돌하는 바람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협상마저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서도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2년간 연장하자는 정부안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적잖았지만,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을 깔아뭉게면서 협상의 동력이 상실됐다”고 말했다. 27일 예정됐던 환노위 전체회의는 결국 취소됐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지만, 다른 일몰법안과 협상이 맞물려 있어 28일 본회의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전법 처리=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큰 혼란을 빚었던 한국전력공사법‧가스공사법 등의 법안들을 다시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적자 해소를 위해, 한전과 가스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한도를 각각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외에도 여야는 공공기관에서 스토킹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스토킹범죄피해자보호법,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의 한축인 국가첨단전략산업법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들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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