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박3일 철야농성 나선다…“노조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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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원들은 이날부터 2박3일간 국회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인다.
조합원들은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는 문구를 담은 손팻말을 들고 "총단결로 노조법을 개정하자"는 구호를 외쳤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 투쟁은 노동자를 지키는 투쟁"이라며 "모든 것을 걸고 싸워 쟁취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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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노조원 구급차 이송 중 실랑이도
[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원들은 이날부터 2박3일간 국회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인다.
이날 국회 앞 집회엔 주최 측 추산 약 1000명의 인파가 모였다. 조합원들은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는 문구를 담은 손팻말을 들고 "총단결로 노조법을 개정하자"는 구호를 외쳤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 투쟁은 노동자를 지키는 투쟁"이라며 "모든 것을 걸고 싸워 쟁취해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위원장은 "노동자 정의가 바뀌지 않는다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은 너무나 자명하지만, 아직도 국회는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은 결의대회 후 국민의힘 당사 앞을 지나 점거 중인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28일째 단식농성 중인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민주당 당사 앞에서 “헌법에 노동권이 있는데 현행 노동법은 너무 제한적이다”라며 “헌법에 따른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이 꼭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단식농성 중인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구급차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연행하려던 경찰과 노조원들이 잠시 충돌을 빚기도 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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