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 추가 기소 "대장동 일당에 1억대 뇌물받고 편의 제공"

허정원, 박현준 2022. 12. 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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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특혜를 베푸는 대가로 억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김용(56·구속기소)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1억9000만원을 유동규(53)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게서 건네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설과 추석 무렵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2013년 4월 7000만원, 2014년 4월 1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서 2013년 4월 7000만원과 2014년 1억원은 대장동 개발업자인 남욱(49) 변호사가 마련한 돈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사진은 2019년 12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경기도 대변인이었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판교에서 열린 ‘김용의 북콘서트’에 참석해 손 하트를 하며 사진을 찍는 모습.


남욱 변호사에게서 ‘형님들’에게 흘러간 자금

검찰은 남 변호사가 2013년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3억5200만원 가운데 7000만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1억원은 정진상(54·구속기소)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결론냈다. 남 변호사 역시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이 소위 형님들(김용·정진상)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흘러들어간 2014년의 1억원에 대해서는 남 변호사 측이 “이재명 대표의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자금으로 최소 4억원 이상을 전달했다”고 법정증언한 금액 중 일부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2014년 분양대행업자 이모씨에게서 22억5000만원을 전달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이 대표 측에 건넸다고 법정증언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자금을 마련하면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에게 흘러가는 자금 패턴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더 나아가 김 전 부원장에게 흘러들어간 일부 자금이 당시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용처를 추적 중에 있다.


김 전 부원장 기소된 수수액 10억원 넘어


김 전 부원장은 이미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남 변호사에게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이 이번에 추가 기소되면서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액수는 10억3700만원에 달하게 됐다. 다만 중간 배달 사고 등으로 김 전 부원장이 받은 실수령액은 7억9000만원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한 데 대해 “근거없이 수사팀 공격하고 비난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그렇지만 수사팀은 전혀 흔들림 없이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현준ㆍ허정원 기자 park.hyeon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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