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블랙리스트' 유죄 확정…12일만에 사면

김정연 2022. 12. 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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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2017년 구속영장 기각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최 전 차장. 연합뉴스


박근혜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데 관여한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최 전 차장은 27일 발표된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형이 확정된 지 12일만에 형기를 모두 털어내게 됐다.


‘징역 8월 집유 2년’ 확정…12일만에 사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6일 최 전 차장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특별사면 대상이기도 한 최 전 차장은 28일 0시부터 사면‧복권돼, 집행유예 기간이 단 12일이다.

최 전 차장의 혐의 중 핵심인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 대상자 검증업무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블랙리스트’ 작성 업무에 관여하고,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보고에도 검증업무를 계속 지시한 혐의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사실상 전결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배제 명단을 선별하고 문체부에 통보하도록 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블랙리스트 작성 ‘유죄’, 문체부·민정수석 공모는 ‘무죄’


대법원에서 유무죄를 다툰 핵심 쟁점은 최 전 차장의 직권남용죄 여부다. 최 전 차장은 문체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에게 블랙리스트를 전달해 문예기금 지원 심의 등에 개입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판단은 2심에서 뒤집혔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 전 차장과 문체부 공무원 간 공동정범 관계 인정이 어렵다“며 ”최 전 차장의 지시와 문체부 공무원‧예술위 임직원들의 범행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뒤 보고서를 민정수석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 측 증거만으로 최 전 차장과 민정수석 사이의 공모관계 입증이 어렵고, 보고서 전달은 국정원 본연의 업무 보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문체부 내 파벌에 대해 조사하며 직원들을 사찰해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다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건넨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고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일찍이 무죄가 확정됐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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