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 'AI' 방역 지역 이동 제한 해제

라영철 2022. 12. 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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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12월 27일 자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원주시 산란계 농장과 방역대 가금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이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해제는 AI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발생농장과 반경 10㎞ 내 전 가금 농가 411호에 대한 임상 예찰과 정밀검사 결과 전체 음성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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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역대 농가 전체 '음성'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는 "12월 27일 자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원주시 산란계 농장과 방역대 가금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이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해제는 AI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발생농장과 반경 10㎞ 내 전 가금 농가 411호에 대한 임상 예찰과 정밀검사 결과 전체 음성에 따른 조치다.

앞서 도는 AI 발생 즉시 도내 전 가금 농가에 대한 24시간 일시 이동 중지와 해당 농장 사육 가금 6만 7000여마리를 긴급 살처분하고 농장 내 계란(31만개)과 사료 등 오염물을 즉시 매몰·처리했다.

또한 발생농장과 방역대 내 가금 농가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으며, 전농가 임상 예찰과 정밀검사, 역학조사, 방역 점검 등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을 실시했다.

안재완 강원도 동물방역과장은 "AI 발생농장의 방역대가 해제됐으나, 앞으로도 추가적인 발생이 예상되므로 매일 소독과 외부 사람·차량 통제 등 최고 수준의 방역 태세를 유지해 질병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달라"고 축산 농가에 당부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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