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항공기 견인 차량에 깔린 50대 노동자 결국 사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서 근무하던 50대 노동자가 항공기 견인 차량(토잉카)에 깔려 숨졌다.
27일 인천공항경찰단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5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에서 50대 A씨가 토잉카에 깔렸다.
앞서 지난 4월 26일에도 한국공항 소속 30대 노동자가 인천공항에서 토잉카를 점검하던 중 차체와 바퀴 사이에 몸이 끼이면서 숨지는 일이 있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시형 기자]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서 근무하던 50대 노동자가 항공기 견인 차량(토잉카)에 깔려 숨졌다.
27일 인천공항경찰단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5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에서 50대 A씨가 토잉카에 깔렸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직장 동료인 30대 B씨가 모는 토잉카에 타고 있다가 하차했고 운전석 바로 뒤에 있는 앞바퀴에 깔린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그는 대한항공 자회사인 한국공항 소속 정규직 직원으로 항공기 유도업무 등을 담당해왔다.
B씨는 경찰에서 "조수석에 있던 A씨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하차했다"며 "하차한 줄도 모르고 서행하던 중 '악'하는 소리가 나서 멈췄더니 차량에 깔려 있었다"고 주장했다.
중부고용청은 한국공항의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B씨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목격자와 안전관리자 등을 조사해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주장의 사실관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26일에도 한국공항 소속 30대 노동자가 인천공항에서 토잉카를 점검하던 중 차체와 바퀴 사이에 몸이 끼이면서 숨지는 일이 있었다.
당시 고용당국은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소속 노동자가 50명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조사를 벌였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