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어슬렁·경찰 폭행도 … 30대 남성에 벌금형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2. 12. 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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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복도를 알몸으로 배회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600만원의 벌금형이 떨어졌다.

27일 경남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남성은 지난 9월 19일 새벽 2시 15분께 창원의 한 모텔 객실 앞 복도를 15분간 알몸으로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3단독 재판부는 피고인 남성이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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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지방법원. / 이세령 기자 ryeong@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모텔 복도를 알몸으로 배회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600만원의 벌금형이 떨어졌다.

27일 경남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남성은 지난 9월 19일 새벽 2시 15분께 창원의 한 모텔 객실 앞 복도를 15분간 알몸으로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에 온 경찰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갑자기 경찰에게 주먹을 휘둘러 옆구리를 때리고 허벅지를 걷어찬 혐의도 받는다.

형사3단독 재판부는 피고인 남성이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와 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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