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받는 법정’ 김지민 “반려견 키우려면 국가 자격시험 통과해야”
‘킹 받는 법정’이 반복되는 개 물림 사고를 집중 조명했다.
바바요는 27일 오전 ‘킹 받는 법정’ 13회를 업로드했다. 이날 방송 시작과 함께 MC 김지민은 최근 울산에서 8살 A군이 목줄 풀린 반려견에게 물려 큰 부상을 당했던 일화를 언급했다.
특히 고정 패널인 동아일보 기자 출신 정혜진 변호사와 판사 출신 신중권 변호사는 각각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신중권 변호사는 먼저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의 경우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된다”며 “문제는 과실치상 범죄의 형량이 굉장히 낮다. 징역형 자체가 없고 벌금 최대치가 500만 원”이라고 꼬집었다.
정혜진 변호사는 “민사 소송으로 가면 민법 제759조를 따르는데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며 “울산 개 물림 사고 같은 경우 개가 혼자 물은 것이지만 견주가 점유 내지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가능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두 고정 패널 변호사들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에 속하지 않아 해당 법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 법의 허점과 해외 사례 등에 대한 내용도 다뤘다.
김지민은 방송 말미 입법 제안을 통해 “크기나 품종과 무관하게 무는 것은 개의 본능”이라며 “개의 본능을 통제시키고 훈련하는 것은 견주의 역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반려견 키우기에 국가 자격시험을 도입해서 시험 만점자만이 반려견을 기르도록 하자”며 “개 물림 사고가 일어났다면 가해 측 견주도 한 번 물리게 하자”고 덧붙였다.
‘킹 받는 법정’은 매주 화요일 오전 OTT 바바요에 업로드된다.
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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