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력 시위에 대만 군복무 1년 늘리고 “엄중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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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무력 도발이 대만에 이어지고 있다.
중국군이 성탄절 대만 주변에서 군용기 71대를 띄우고 이 중 47대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거나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
성탄절 중국은 군용기와 더불어 군함 7척을 띄우고 대만해협 주변에서 서성이며 항공기들의 무력시위를 사실상 호위했다.
중국의 이번 무력시위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차관을 주고 미국산 무기를 구매토록 하는 '동맹국 대우' 수준의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한 걸 계기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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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무력 도발이 대만에 이어지고 있다. 중국군이 성탄절 대만 주변에서 군용기 71대를 띄우고 이 중 47대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거나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 대만 정부는 대처로 기존 4개월이던 의무복무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장관급 중국 담당 기구 위원장이 항의했다.
대만 자유시보와 연합보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27일 국가안보 고위급회의를 열고 군 의무복무 연장안을 확정해 29일 행정원 비준을 거쳐 입법원(국회 격)으로 넘긴 후 법제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추타이싼 대륙위원회 위원장은 중국의 성탄절 무력시위에 ‘불만스럽다’는 목소리를 내고 엄중히 항의했다고도 전했다.
성탄절 중국은 군용기와 더불어 군함 7척을 띄우고 대만해협 주변에서 서성이며 항공기들의 무력시위를 사실상 호위했다. 중국의 이번 무력시위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차관을 주고 미국산 무기를 구매토록 하는 ‘동맹국 대우’ 수준의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한 걸 계기로 이뤄졌다.
대만 당국은 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중국의 무력시위를 대처했다. 복무 기간이 연장되는 만큼 의무 복무자의 월급이 약 6500대만달러(약 27만원)에서 2만대만달러(약 83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대만은 중국 국민당 정부가 1949년 공산당에 패배하고 대만으로 밀려온 후 2~3년 의무복무제를 시행해왔다. 중국과 화해 분위기 조성으로 2008년부터 1년으로 의무복무기간이 단축됐으며, 마잉주 정권 기간인 2013년부터는 4개월 징병제로 바뀌었다. 그러나 미중 관계의 골이 깊어지고 군사·외교·안보 갈등이 심화하며 대만에서 군 전력 강화 차원에서 복무기간 연장안이 탄력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2024년 1월 총통 선거를 앞두고 차이 총통이 속한 민진당이 복무기간 연장이 선거용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분위기도 나온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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