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고생 尹 퇴진 집회' 촛불연대 등록말소·보조금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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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주관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올해 공익활동 보조금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단체를 운영한 점이 등록말소 처분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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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보조금 1600만원도 전액 환수…소명에도 불응
시 감사위 "등록조건 위반 단체, 불법 보조금 집행 추가 감사해 시정할 것"
서울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주관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올해 공익활동 보조금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단체를 운영한 점이 등록말소 처분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단체는 작년 3월 9일 이후 현재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출직 후보와 정책협약 및 정책 간담회 등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행정 처분에 앞서 지난달 9일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및 운영에 관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취지에 맞게 법령 준수 요청을 했으나, 해당 단체는 이후에도 11월 12일, 19일 두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강행하는 등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는 촛불연대에 지원한보조금 1600만원에서도 부정적 집행을 발견했다. 촛불연대는 대표 본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강사료를 지급했고, 공익기자단 600명 모집 홍보비 및 기자단 제공 물품구입 사실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도 미제출했다. 단체는 증빙자료 제출과 소명에 불응하고, 사업 평가와 정산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시비보조금 교부액 전액을 환수하기로 결정하고 27일 단체에 통보한다.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은 단체는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해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 감사위원회는 "등록조건을 위반한 단체와 불법 부당한 보조금 집행을 추가로 감사해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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