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일, CJ 감사인 맡아…세밑 치열한 ‘회계전쟁’

이선애 2022. 12. 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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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개 상장사 대상 '빅4 회계법인(삼일PwC·삼정KPMG·딜로이트안진·EY한영)'의 외부감사인 수주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삼일PwC가 CJ와 CJ제일제당의 감사인으로 선임됐다.

27일 회계 업계에 따르며 삼일이 감사인 자유 선임 대상으로 풀린 CJ와 CJ제일제당의 2023 회계연도 감사인을 맡게 됐다.

지난 11월부터 빅4 회계법인 사이에 벌어진 감사인 수임 전쟁에서 업계 1·2위 삼일과 삼정KPMG의 자존심 경쟁이 치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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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할당한 감사 계약 종료 기업 220개
빅4 회계법인, 외부감사인 수주 경쟁 후끈
삼일·삼정 자존심 대결…안진·한영 추격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220개 상장사 대상 '빅4 회계법인(삼일PwC·삼정KPMG·딜로이트안진·EY한영)'의 외부감사인 수주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삼일PwC가 CJ와 CJ제일제당의 감사인으로 선임됐다.

27일 회계 업계에 따르며 삼일이 감사인 자유 선임 대상으로 풀린 CJ와 CJ제일제당의 2023 회계연도 감사인을 맡게 됐다. 삼일 관계자는 "앞으로 3년간 CJ와 CJ제일제당의 감사인을 맡는다"고 전했다. 곧 감사 계약 내용을 공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이하 외감법) 전면 개정안을 시행하고 이듬해 '주기적감사인지정제'를 처음 적용한 후 3년의 기한이 만료되면서 세밑 회계법인의 수주 전쟁이 치열하다. 2019년 금융당국이 처음 강제 할당한 회계감사 법인들과의 3년 계약이 올해 끝나는 곳만 220개사에 달한다. 주기적감사인지정제는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뽑으면 다음 3년은 정부가 정한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한 제도다. 2015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 외감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2019년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당시 CJ와 CJ제일제당의 감사인이 삼일에서 EY한영으로 강제 교체된 바 있다.

이번에 삼일이 다시 CJ와 CJ제일제당의 감사인을 맡으면서 후반전이 펼쳐지고 있는 자유 선임 경쟁의 승자는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1월부터 빅4 회계법인 사이에 벌어진 감사인 수임 전쟁에서 업계 1·2위 삼일과 삼정KPMG의 자존심 경쟁이 치열하다. 초반에는 삼정이 치고 나갔다. 약 40년 동안 감사를 맡겼던 삼성전자가 삼정을 새 감사인으로 택한 후 삼일은 자존심에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이후 삼성생명을 거머쥐면서 체면치레를 했다. 이후 삼성중공업, KB금융지주·카드·손해보험의 감사인으로 줄줄이 재선임되면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삼정의 기세도 만만찮다. 반도체 2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감사인 수임에 이어 신한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미래에셋증권도 맡게 됐다. 12월 들어서는 대한항공과 엔씨소프트의 감사인으로도 뽑혔다. 이름값이 높은 대기업들은 물론 금융권 대어까지 낚아채면서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

딜로이트안진과 한영의 추격도 매섭다. 안진은 LG화학·삼성전기·현대해상의 감사인으로 선임됐다. 한영은 GS건설·롯데케미칼·BNK금융지주·한국앤컴퍼니·넥센타이어 등에 선임되며 실속을 챙겼다.

감사인 선임 계약 공시는 내년 2월까지 나온다. 초반에는 삼정으로 관심이 쏠렸지만 이후 삼일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안진과 한영도 약진하면서 치열했던 경쟁도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대기업이 남아 있어 회계법인들의 최종 성적표를 가늠하긴 이르지만 마지막까지 삼일과 삼정의 기싸움이 예상된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감사는 회계법인의 명성과 자존심을 좌우하는 대목"이라면서 "한 기업이라도 더 수주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회계대전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국내 회계 업계가 2019년 격변의 해를 맞은 이후 올해 두 번째 '회계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수주 경쟁으로 신구 감사인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이 2019년 10월 이후 매년 지정 감사 법인을 선정해오면서 2019년 220개였던 지정 감사 법인은 2020년 434개(누적 기준), 2021년 593개로 각각 증가했다. 재계에서는 계속 감사인이 바뀔 경우 회계 처리를 두고 전·후임 감사인이나 감사·피감사인 간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명백한 오류 사항이 아닌데도 지나친 회계감리가 불거지면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면서 "당국의 주기적감사인지정제가 처음 시행된 당시에도 새로 바뀐 회계법인이 직전 감사인의 회계처리를 두고 갈등을 빚는 등 해석 차이를 보여 신구 감사인 간 이견을 조율할 협의체가 나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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