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14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내년 10월 본격 시행

신동호 2022. 12. 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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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14년 숙원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는 공정한 상생 거래문화 정착의 첫걸음"이라면서 "중소기업, 대기업, 협·단체와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경청해 현장 중심으로 연동제를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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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신동호 기자]

중소기업계 14년 숙원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내년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본격 시행한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이나 연동제 확산 지원 본부에 관한 사항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에 앞서 내년 7월 4일 시행된다.

제도 시행 이후부터는 위탁기업(흔히 대기업)이 수탁기업(중소기업)에게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할 때 반드시 주요 원재료 등 연동 관련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발급해야 한다.

납품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는 '주요 원재료'로 정의해 약정서에 기재해야 한다.

주요원재료 가격이 10% 이내 범위에서 상호 간에 정한 비율 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 역시 약정서에 담도록 했다. 예컨대 약정서 작성 이후 주요 원재료 가격이 상호간 정한 비율 이상으로 상승 또는 하락하면 약정서에 기재된 산식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셈이다.

다만 소액계약이거나 단기계약인 경우 또는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등에는 납품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아도 된다.

중기부에서는 납품대금 연동 지원 본부를 지정해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 연동실적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당장 새해부터 중기부는 본부와 13개 지방청에 전담팀을 조직하는 등 확산 체계 역시 갖출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는 공정한 상생 거래문화 정착의 첫걸음”이라면서 “중소기업, 대기업, 협·단체와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경청해 현장 중심으로 연동제를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제조혁신촉진법 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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