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욕설·불법촬영’ 중대조치 시 학생부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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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해 전학·퇴학 같은 중대한 처분을 받은 학생의 행위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았다"며 "수업의 변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수업 방해 행위로 인해 적극적인 교사의 수업 혁신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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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실효성 위해 필요” vs “낙인 효과 초래”
내년부터 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해 전학·퇴학 같은 중대한 처분을 받은 학생의 행위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된다.
교육부는 27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확정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또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7개 조치 가운데 가장 중대한 전학·퇴학 조치가 기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 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교원의 피해 비용 보상과 법률지원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교사가 특별휴가 등을 얻어 학생을 우회적으로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긴급할 경우 피해 학생에게 우선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징계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그간 학생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는 강화됐지만, 특정 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나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다만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학생부에 작성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학생부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 낙인 효과를 만들고 학내 갈등을 일으킨다는 반대 의견에 부딪히면서다.
교육계에서도 학생부 기록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낙인과 소송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생부 기재 방안은 심각해지는 교권침해와 다수 학생의 학습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교총은 출석정지 이상 처분을 학생부에 기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교총을 제외한 다수 교원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기재 방침을 강행했다”며 “학생에게 주어지는 낙인 효과와 교내 소송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어떻게 책임질지에 대한 고민은 없어 보인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았다”며 “수업의 변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수업 방해 행위로 인해 적극적인 교사의 수업 혁신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는 교권침해 관련 조치의 절반가량인 출석정지(45.1%) 등을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영종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학부모 모니터단 조사 결과(993명)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거나, 두 번째 조치부터 기재하는 등 기재에 찬성하는 의견이 91%였고 반대는 6%였다”며 “전학·퇴학까지는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출석정지와 학급교체의 경우 의견이 나뉜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2024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졌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들이 수업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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