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계열사 86.5% 산업안전법 위반… 무더기 적발

이주연 2022. 12. 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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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SPL 평택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실시한 SPC그룹 계열사 기획 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27일 고용부가 발표한 감독 결과를 보면 산업안전 감독을 받은 12개 SPC 계열사 사업장 52곳 중 45곳(86.5%)에서 27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산업안전 분야 감독과 함께 진행된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15개 계열사 33개 사업장에서 12억여원의 체불임금과 116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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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안법 위반 277건 적발
식품혼합기 40대 등 ‘사용중지’
지난 10월 1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열린 지난 15일 소스 교반기계에 끼여 숨진 20대 근로자 A씨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SPL 평택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실시한 SPC그룹 계열사 기획 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사업장의 80% 이상이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고용부가 발표한 감독 결과를 보면 산업안전 감독을 받은 12개 SPC 계열사 사업장 52곳 중 45곳(86.5%)에서 27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기획 감독은 지난 10월 15일 경기 평택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지고 같은 달 23일에는 경기도 성남 SPC 계열 샤니 제빵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뤄졌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 혼합기 40대와 컨베이어 1대가 사용되고 있었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압력용기와 방호장치가 없는 리프트도 각각 2대, 1대가 가동 중이었다.

고용부는 식품 혼합기 40대를 포함한 기계 44대의 사용중지를 명령하고 과태료 6억여원을 부과했다.

또 26개 사업장 대표에 대해서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법 위반 사항은 ‘덮개 등 방호장치 미설치’를 포함한 기본 안전조치 미흡 사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했더라도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 산재 발생 원인 등 기록 미보존 등이다.

산업안전 분야 감독과 함께 진행된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15개 계열사 33개 사업장에서 12억여원의 체불임금과 116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시정지시 101건, 7260만원의 과태료 부과, 5건의 사법 처리 등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 SPC 계열사 사업장들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특별연장근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 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116건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시정명령 101건, 과태료 7260만원 부과, 사법처리 2곳 등의 조치를 했다.

SPC 관계자는 이날 감독 결과와 관련해 “지적된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철저히 개선해 좋은 일터를 만드는 계기로 삼겠다”며 “산업안전 관련 99%, 근로감독 관련 80%에 대해 이미 개선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사안들도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SPC는 지난 11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경영위원회’를 출범했다”며 “위원회를 통해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전사적으로 안전경영을 강화하는 물론, 직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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