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무법질주 막는다...경찰 '이동장치 전용면허' 재추진
경찰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운전면허 신설을 재추진한다. 속도가 빠른 개인형 ‘고성능 PM’에 한해서다. 속도가 느린 ‘공유형 PM’ 등은 교육 이수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내년 경찰청 주요 업무 계획에 PM 전용 면허 도입을 포함하고 자체 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찰청은 2020년에도 PM 전용 면허 신설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제2종 소형·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등)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PM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PM 전용 면허’ 관련 논의는 미뤄졌다.
경찰청은 PM과 원동기의 주행법과 구조가 다르고 PM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운전면허를 소지한 이용자더라도 PM 운전을 하려면 전용 면허를 취득하거나 교육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일정 속도를 기준으로 이 수치를 넘어가는 PM은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고 그 이하이면 단순 교육만으로 이용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PM 속도 제한은 25㎞/h이다. 경찰은 속도가 빠른 고성능 PM의 경우 제한을 일부 풀어주고 전용 면허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저속 공유 PM의 경우 속도 제한을 15~20㎞/h 등까지 낮춰 교육만 받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업계, 전문가 등과 토론회를 통해 자체 안을 마련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여름, 어느 의사의 고독사…친형은 외제차 타고 나타났다 | 중앙일보
- '연예 뒤통령' 이진호 "이선희, 권진영한테 30억 받고 끝까지 침묵" | 중앙일보
- "전 여친도 4개월 전 죽였다" 택시기사 살해범 진술 | 중앙일보
- 18세 여성 승객 골목 끌고가 강제추행…50대 택시기사, 처벌은 | 중앙일보
- 알몸으로 모텔 15분 활보…출동한 경찰까지 때린 나체男 최후 | 중앙일보
- "자수하면 선처해 줍니까?"…뜻밖 '대어' LG가 나타났다 | 중앙일보
- 재혼 후 많이 할수록 좋은 것 묻자…남성 "부부관계" 여성은? | 중앙일보
- [단독] 사라진 집주인, 전여친이었다…'택시기사 살인' 미스터리 | 중앙일보
- 퀸연아·국민MC도 제쳤다…소비자가 사랑한 '광고모델 1위' 정체 | 중앙일보
- 서인영, 내년 2월 결혼식 올린다…예비 신랑은 누구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