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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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내년부터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산모의 산후 회복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산모 건강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부산진구는 금년 12월 산모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모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2023년도 예산 200,000천 원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로 하며 첫째아 출생 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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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내년부터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산모의 산후 회복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산모 건강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부산진구는 금년 12월 산모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모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2023년도 예산 200,000천 원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로 하며 첫째아 출생 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한다.
첫째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산모가 의료기관을 통해 치료, 검진, 상담 등 시행 후 발생한 비용을 지원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부터 적용된다. 신청 시에는 의료기관 이용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 첫째아 출생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는 부산진구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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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산진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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