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불법점거 도시관리공단노조 강제퇴거 조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27일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 약 1개월간 구 청사를 무단으로 불법점거 농성 중이던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노동조합 소속 노조원들의 퇴거조치에 나섰다.
구는 단체 교섭의 상대방인 도시관리공단(신승동 이사장) 측을 배제한 채 교섭 권한도 없는 이순희 강북구청장을 강제적으로 교섭에 개입시키려는 목적으로 이어왔던 공단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단노조는 11월29일 강북구 청사에 무단 난입한 후 지금껏 구청장실이 있는 청사 3층과 1층 민원실, 2층과 4층 계단 일부 등을 불법 점거한 채 구청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력적인 위협을 가해왔다.
이에 더해 고압가스통 등 위험물을 반입한 채 민원실 서류 작성대에서 취식 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복도 취침 행위, 고음량 앰프를 동원한 소란 행위, 불법벽보 및 집회리본 부착 등의 불법 행위를 자행해왔다.
지난 22일에는 구청장실에서 근무 중인 비서실 팀장에 대한 감금을 시도하고 폭행, 23일에는 퇴거명령을 요청하는 강북구 행정지원과장을 벽으로 밀친 후 압박해 상해를 입히는 등 산발적인 폭력을 가하다, 급기야 오전 10시 50분경 공무상 외출에 나선 구청장을 에워싸며, 집단 감금 및 폭행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다리와 어깨 등에 부상을 입고 지역 내 병원에 입원, 당시 공단노조의 공격을 몸으로 막아내던 비서실 직원 등 여러 명 또한 크고 작은 부상으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는 그동안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공단 노사 간 원한만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건들을 최대한 마련해 왔으며, 또 그 과정에서 총 5회에 걸쳐 평화적인 방식으로 퇴거를 요청했으나 공단노조는 이 모든 것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공단노조의 불법행위로 민원인들이 심한 불쾌감과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으며, 구청 직원들 또한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였다"며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불법행위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구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공단 측과 노조 사이에 조속히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더 이상 민원인들과 구청 직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사 운영 정상화에 대한 강북구의 입장 전문
강북구는 오늘(12월 27일)부로 경찰에 시설보호 및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현재 강북구 청사를 무단 점거중인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노동조합(이하 공단노조) 소속 노조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의뢰하였습니다.
공단노조는 지난 11월 29일 강북구 청사에 무단 난입한 이후 지금까지 29일 동안 강북구청 3층 구청장실 앞 복도와 1층 민원실, 2층과 4층 계단 일부 등을 불법 점거한 상태에서 구청 직원에 대한 욕설과 폭력적 위협, 고압가스통 등의 위험물 반입, 민원실 서류 작성대 위에서 취식 행위, 복도 취침 행위, 고음량 앰프를 동원한 소란 행위, 불법 벽보와 집회 리본 부착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이 심한 불쾌감과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으며 구청 직원들 또한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12월 22일에는 비서실 팀장에 대한 감금을 시도하고 폭행하였으며 23일에는 행정지원과장을 벽으로 밀친 후 압박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산발적인 폭력을 가하다가 급기야 공무상 외출에 나선 구청장을 에워싸고 집단 감금, 폭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다리와 어깨 등에 부상을 입고 관내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당시 공단노조의 공격을 몸으로 막아내던 비서실 직원 등 여러 명도 크고 작은 부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공단노조의 이 같은 행위는, 단체 교섭의 상대방인 도시관리공단 사측(이사장)을 배제한 채 교섭 권한도 없는 강북구청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개입하도록 강제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담은 것으로, 강북구는 그동안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공단 노사 간의 원만한 합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건들을 최대한 마련해 왔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총 5회에 걸쳐 평화적인 방식으로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공단노조는 모든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공단 노조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에 현혹되지 마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강북구청은 공단노조의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태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후로도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볼모로 삼아 벌이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구청 및 관내 시설 이용에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할 뿐 아니라 강북구청 직원들이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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