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성관계 거부하자 목에 베개 올려놓고 밟아 기절시킨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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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목에 베개를 올려놓고 밟거나 흉기를 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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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목에 베개를 올려놓고 밟거나 흉기를 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0월 10일 오후 6시께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해자 B(28·여)씨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갖고 와 욕설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11월 1일 오전 1시께 B씨의 집 침대에서 함께 누워있던 중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베개를 목 위에 올려 밟아 기절시키고 흉기를 들고 폭행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지난 10월 9일 B씨와 말다툼을 벌인 후 헤어지기로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 2개월의 구금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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