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공장 끼임 사고’에도… SPC그룹 계열 86% 산안법 위반

박상은 2022. 12. 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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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제빵공장 끼임 사망사고'를 계기로 SPC 그룹 계열사 사업장을 기획감독한 결과 80% 이상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이 12억원을 넘는 등 노동 관계법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도 다수 적발됐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업장에 과태료 6억여원을 부과하고 식품혼합기 40대, 컨베이어 1대 등 총 44대를 사용 중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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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SPC그룹 계열사 및 전국 유해·위험 기계·기구 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제빵공장 끼임 사망사고’를 계기로 SPC 그룹 계열사 사업장을 기획감독한 결과 80% 이상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이 12억원을 넘는 등 노동 관계법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도 다수 적발됐다.

고용부는 SPC그룹 18개 계열사의 5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 및 근로기준 분야 기획감독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10월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샌드위치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지고, 이후에도 비슷한 안전사고가 반복되면서 실시됐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52개 사업장(12개 계열사) 중 45곳(86.5%)에서 277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는 SPL 제빵공장 사고의 원인이었던 ‘덮개 등 방호장치 미설치’ 등 기본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했더라도 다른 업무를 수행한 사례,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사례, 산재 발생 원인 등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사례 등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업장에 과태료 6억여원을 부과하고 식품혼합기 40대, 컨베이어 1대 등 총 44대를 사용 중지 조치했다. 26개 사업장 대표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33개 사업장(15개 계열사)에서 116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특별연장근로 규정을 어긴 사례가 많았다. 체불임금은 12억여원에 달했다. 고용부는 시정지시 및 72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5건은 사법처리 등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

한편 고용부는 SPC그룹 기획감독과 별도로 ‘식품혼합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 사업장 안전점검’도 실시했다. 계도기간을 거쳐 3주간 불시감독을 벌인 결과 2004개소 중 1073개소(53.5%)에서 총 2184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불시감독 대상 사업장 가운데 263개소(13.1%)는 위험기계에서 477건의 안전조치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 위험수준의 사출 성형기와 혼합기 등 74대는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계도 기간에 자율점검과 개선조치를 하지 않아 불시감독 기간에 적발된 163개소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법 위반 경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계도기간 중 과반수(51.5%)의 사업장이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했지만, (이후) 불시감독에서는 미흡 사업장이 13.1%에 그친 것을 볼 때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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