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월 최고 보험료 400만원 육박…올해보다 26만원 인상
한 달에 최고 391만1280원 내야
12월 27일 보건복지부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30만7100원에서 782만2560원으로 51만5460원이 인상된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월 782만256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500만원이 훌쩍 넘는다.
건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보수가 아닌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 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뉜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한액이 정해진다.
이 중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에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절반의 상한액은 올해 월 365만3550원에서 내년에는 월 25만7730원이 올라 월 391만1280원이 된다. 연간 309만2760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도 올해 월 1만9500원에서 1만978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보수월액 보험료의 본인 부담 상한액을 부담하는 건보 직장가입자는 3738명이었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962만4000명의 0.019%에 해당한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65만3550원에서 월 391만1280원으로 오른다. 상한액 월 391만1280원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5400만원이 넘는다. 월급을 빼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매달 5400만원 넘게 번다는 의미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하다가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8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낮췄다. 이어 지난 9월부터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내렸다.
올해 11월 현재 종합과세소득이 연 2000만원(월평균 167만원)을 넘어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직장가입자는 56만349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2.87%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상한액(월 365만3550원)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4804명이었다.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0.02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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