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국단위 체육대회, 장애인 접근성 미비"

공병선 2022. 12. 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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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국단위 체육대회에서 신체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는 드물었지만 장애인 접근성 등이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27일 인권위는 지난 5~10월 동안 진행한 전국체육대회(9개 종목), 전국장애인체육대회(6개 종목), 전국 규모의 개별종목대회(5개) 대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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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국단위 체육대회에서 신체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는 드물었지만 장애인 접근성 등이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27일 인권위는 지난 5~10월 동안 진행한 전국체육대회(9개 종목), 전국장애인체육대회(6개 종목), 전국 규모의 개별종목대회(5개) 대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체육경기대회가 진행된 경기장 가운데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 곳이 62.5%라고 밝혔다. 아울러 점자 자료 및 확대경 등은 모든 경기장에서 제공되지 않았고 수어통역사는 37.5%에만 배치됐다.

다만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중 언어·신체 폭력 및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 또한 이용하기에 적절한 화장실이 설치된 경우는 87.5%, 부상 시 적절한 의료 조치는 100% 이뤄졌다.

비장애인 체육경기대회에서도 언어폭력을 경험한 사례는 전체 가운데 13.2%, 체벌 등 신체폭력 경험은 1.3% 정도였다. 아울러 성희롱을 경험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경기장에 탈의실을 설치하지 않은 곳은 52.0%, 인권침해 관련 신고 및 안내물을 비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곳은 82.9% 등이었다. 모텔 등 선수들이 부적절한 장소에서 숙박한 경우도 23.7%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선수와 지도자, 학부모 등 80명에 대해 심층면담을 진행한 결과 체육계의 문제점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선수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경기 일정이 적절히 배분됐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80%,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은 92.4% 등이었다. 하지만 학습권 침해 예방을 위한 규정이 학습권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사람은 33.3%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내년도에도 체육경기대회의 인권상황 관련 점검을 실시해 불충분한 시설 환경과 장애인 정보접근권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인권친화적인 경기대회가 치러지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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