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 스쿨존 사망사고’ 만취 운전자 구속기소

송태화 2022. 12. 27.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이날 A씨(39)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뺑소니)·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 만취 SUV 운전자
뺑소니 등 4개 혐의 적용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이날 A씨(39)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뺑소니)·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3학년 B군(9)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8%로,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부터 약 930m 운전했다. 제대로 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고, 목격자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진 B군은 끝내 숨졌다.

A씨는 체포된 뒤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 집에서 맥주 1~2잔을 마신 채 차를 몰고 나갔다”고 말했으며 “당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이 사건은 뺑소니 혐의 적용 여부로 관심을 모았다. 경찰은 지난 3일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뺑소니 혐의는 넣지 않았다.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은 도망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는데, A씨가 사고 현장에서 21m 떨어진 자택에 주차한 뒤 약 40초 만에 현장에 돌아간 점, 이후 인근 꽃집 주인에게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이 반영됐다.

유족 측은 A씨가 현장에서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CCTV 분석, 피의자와 목격자 진술 등에 기반한 추가 조사와 법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뒤늦게 뺑소니 혐의를 추가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 현장. 사고 장소에는 인근 주민들이 추모하려고 조화를 놓고 갔다.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9일 사건을 송치받아 블랙박스에 녹음된 A씨 음성 등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사고 순간 차량이 흔들리고, A씨가 사이드미러 등을 통해 사고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멈추지 않고 쓰러진 B군을 그대로 방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A씨가 해당 지역에 수년간 거주한 운수회사 대표로서 사고 장소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고, 운전석에서 충분히 전방의 피해자를 볼 수 있었다고 봤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3일 사고 현장을 방문해 숨진 B군의 넋을 기렸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해친 사건을 엄정히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를 위해 철저히 공소 유지하겠다”며 “향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