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칠성음료 법인 약식기소… MJA 부당 지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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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계열사 MJA와인 주식회사에 부당하게 인력을 지원한 혐의로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를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자신의 직원 26명으로 하여금 계열사이자 100% 자회사인 MJA와인의 회계 처리,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마감 등 고유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해 부당하게 인력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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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검찰이 계열사 MJA와인 주식회사에 부당하게 인력을 지원한 혐의로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를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롯데칠성음료 법인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자신의 직원 26명으로 하여금 계열사이자 100% 자회사인 MJA와인의 회계 처리,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마감 등 고유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해 부당하게 인력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MJA와인은 백화점 와인매장을 다른 와인소매업체들과 공동으로 임차한 뒤 롯데칠성음료로부터 공급받은 와인을 판매했는데 MJA가 직접 고용한 직원은 2~3명뿐이었고, 나머지 업무는 모두 롯데칠성음료 직원들이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칠성음료 직원인 26명에 대한 급여도 롯데칠성음료가 지급했다.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항 9호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자금이나 인력 등을 제공해 지원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24조(벌칙) 1항 10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법인의 경우 제128조(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만 부과할 수 있다.
마주앙 등 롯데가 제조하는 와인을 판매하는 MJA와인은 과거 롯데칠성 주류사업부문이 두산 주류BG시절이던 2008년 설립됐다.
당시 주세법상 주류 제조사는 와인을 직접 소매판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롯데칠성음료는 MJA와인을 유통 경로로 활용해왔는데, 2011년 이후 주세법이 개정돼 와인 생산업체의 직접 소매판매가 가능해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MJA와인을 부당하게 지원해 살린 롯데칠성음료에 7억700만원, 지원을 받은 MJA와인에 4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롯데칠성음료를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공정위는 당시 시행되던 주세법령상 주류 수입업체가 소매판매를 할 수 없는 제한을 피하기 위해 관련 시장에서 형성된 잘못된 업계 관행으로 인해 발생된 사안인 점을 고려해 회사 임직원 등은 고발하지 않고 법인만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MJA와인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적자가 계속돼거나 극히 적은 영업이익을 내 모회사인 대기업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시장에서 퇴출되었을 상황이었다"며 "이 사건 부당지원으로 부실기업의 시장 퇴출이 방지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인 와인수입업체의 인력 지원은 해당 직원들에 대한 급여 상당의 이익뿐만 아니라, 와인판매 관련 경험 및 노하우, 공급자의 내부정보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효과가 있고, 다수의 인력에 대한 고용 리스크도 전혀 부담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므로 중소 와인 소매업체들의 백화점 시장 신규 진입이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정거래조사부는 자체적인 경쟁력과 무관하게 대기업의 계열사라는 이유로 유지, 성장하는 소위 '금수저 기업'이 시장에서 탄생하지 못하도록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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