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 택시기사’ 살해범 “전 여친도 죽였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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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가 검거된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지난 20일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아파트의 소유자가 B씨인 것을 확인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범행 대상이 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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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숨진 택시기사 시신 숨긴 집 주인이기도
경찰, 하천서 시신 수색 나서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가 검거된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32)는 전 여자친구이자 동거인이었던 50대 여성 B씨 살해 혐의에 대해 추가로 자백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8월 (B씨를) 살해했으며, 시신을 파주 시내 한강지류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기동대와 수색견, 드론팀 등 경력을 동원해 시신 수색 작업에 나섰다.
경찰은 이 남성이 지난 20일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아파트의 소유자가 B씨인 것을 확인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범행 대상이 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A씨는 범행 이후에도 B씨 명의의 집에 살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불러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집 옷장에 시신을 숨기고 범행을 은폐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택시 기사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이후 A씨의 현재 여자친구로부터 “남자친구 아파트 옷장 안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뒤 현장에서 시신을 확인했다. A씨는 택시 기사 가족들에게 ‘바빠’, ‘밧데리 없어’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했다.
A씨는 범행 후 숨진 택시 기사 명의의 신용카드로 5000여만원을 대출 받거나 결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일부 금액은 현재 여자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한 가방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체포된 이후 A씨는 택시기사 사건이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면서 집주인인 B씨의 존재에 대해서는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의 추궁에 결국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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