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모텔 15분 활보…출동한 경찰까지 때린 나체男 최후

이보람, 안대훈 2022. 12. 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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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숙박업소 복도를 배회하고,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박지연 창원지법 형사3단독 판사는 공연음란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19일 오전 2시 15분께 경남 창원시 한 모텔 객실 앞 복도에서 약 15분 동안 알몸으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경찰관의 옆구리를 때리고 허벅지를 걷어찬 혐의도 있다.

법원은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을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안대훈 기자 an.dae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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