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30대 성추행 전과자, 피해자 부모 찾아가 실형

손재호 2022. 12. 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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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성추행 전과자가 법원 명령을 어기고 전자발찌를 찬 채 성추행 피해자 부모를 찾아갔다가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출소 후 5년간 전자발찌를 찬 채 B씨와 그의 딸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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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자료사진


30대 성추행 전과자가 법원 명령을 어기고 전자발찌를 찬 채 성추행 피해자 부모를 찾아갔다가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전 동거녀 B씨에게 찾아가거나 5차례 전화해 법원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딸을 성추행했다가 2018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었다.

법원은 A씨에게 출소 후 5년간 전자발찌를 찬 채 B씨와 그의 딸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 동거하던 여성의 딸인 청소년 피해자를 매우 심하게 추행했다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함께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며 “그런데도 자숙하지 않고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이어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 어머니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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