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립학교 친족 채용 여전…공개의무 대부분 지키지 않아

장선욱 2022. 12. 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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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사립학교 10곳 중 7곳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친족 교직원 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초·중·고교를 운영하는 광주지역 학교법인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각 법인에 소속된 전체 68개교 중 46개교(67.6%)가 친족 교직원 채용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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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10곳 중 7곳 법령 위반
20개 학교 친족 52명 채용

광주지역 사립학교 10곳 중 7곳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친족 교직원 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법인 임원의 배우자는 물론 자녀와 4촌, 8촌 친척까지 교직원으로 채용하는 고질적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초·중·고교를 운영하는 광주지역 학교법인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각 법인에 소속된 전체 68개교 중 46개교(67.6%)가 친족 교직원 채용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인 지난 5월 학교법인에 공문을 보내 홈페이지 상시 공개를 요구했으나 이들 학교는 7개월이 넘도록 관련 법령을 어기고 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72조3(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항은 학교법인의 경우 2022년 3월부터 임원의 친족 관계 교직원을 학교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그동안 만연해온 교직원 인사 부정과 재정적 비리를 막는 차원이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등 법령을 위반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들 학교는 사립학교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친족 교직원 공개 의무를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현재 홈페이지에 친족 교직원을 공개한 학교는 고교 14개교, 중학교 7개교, 초교 1개교 등 22개교(32.4%)다. 이 중 20개교(90.9%)가 총 52명의 친족을 채용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임원의 배우자와 자녀는 기본이고 3촌, 5촌, 8촌 등으로 다양했다.

심지어 임원 배우자와 자녀 4명, 동생 1명이 함께 근무하거나 부녀가 나란히 근무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 인원으로는 5개 학교를 운영 중인 송원학원이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설월여고 6명, 광주숭일고 5명, 광일고 4명 순이었다. 광주동성고, 광주여상, 숭덕고는 각각 2명이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광주석산고와 광주인성고는 친족이 한 명도 없다고 공개했다.

송원학원 측은 이와 관련, 송원고와 송원여상 등 5개 학교 전체에 근무 중인 친족이 12명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 결코 많은 인원인 아니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시민모임은 공시 기준이 학교법인마다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학교별 친족 교직원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학교법인이 여러 초·중·고와 대학을 운영할 경우 학교 구분 없이 친족을 중복으로 공시하거나 특정 학교 홈페이지에만 공시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시민모임은 또 친족 교직원이 없으면 ‘해당 없음’ 등의 방식으로 공개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인 탓에 학교법인별 기준이 달라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웠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학교는 법적 처벌을 받도록 시 교육청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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