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독일 헤리티지펀드 원금 전액 반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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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겪은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분조위를 열어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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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은 '법리적 이견' 불수용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겪은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에 대해서는 불수용하기로 했다.
27일 신한투자증권은 "한달 남짓한 기간 동안 분조위 결정에 대해 고객 보호·신뢰 회복 등의 기본 원칙과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한 다양한 법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다각도로 논의했다"라며 "심사숙고 끝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분조위 조정안에 대한 법리적 이견이 있어 조정안을 불수용하고 사적 화해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이자 미지급 등 부실 이슈가 발생한 지 3년 6개월이 지났지만 회수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해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절실한 점,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고객 보호 취지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사적 화해를 통해 높은 수준의 고객 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신한투자증권의 사적 화해 방식에 동의한 일반 투자자에게는 투자원금 전액이 지급된다. 분조위 결정에서 빠졌던 전문투자자에게도 투자원금의 80% 이상을 지급하는 사적 화해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사적 화해안을 통해 고객과 협의하고 완료 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2020년 4월 신한투자증권은 독일 헤리티지DLS신탁의 원금 상환이 지연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만기가 연장된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분조위를 열어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분조위는 해외 운용사가 중요 부분을 거짓·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하고 6개 판매사는 계약 체결 때 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 이력과 신용도·재무 상태가 우수해 투자 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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