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인재 유치 위해 스톡옵션 제도 고도화

김철현 2022. 12. 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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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현물출자 특례 대상이 확대되고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는 고도화된다.

이어 이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오는 2월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정책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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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육성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현물출자 특례 대상이 확대되고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는 고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대상에 저작권이 포함된다. 현행 벤처기업법은 출자자가 벤처기업에 특허,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출자할 경우 전문기관이 평가한 가격을 상법에 따른 공인된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저작권은 현물출자 시 가격평가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복잡한 평가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 대상에 저작권이 포함되면서 전문기관 평가를 통한 적절한 가격평가와 신속한 출자가 가능하게 돼 벤처기업의 원활한 현금 조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톡옵션 제도도 고도화했다. 스톡옵션은 주식을 약정된 가격(행사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개정된 벤처기업법 시행 이후 부여되는 스톡옵션에선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는 부여 한도, 행사가격, 행사요건 등에서 차등이 생긴다. 임직원의 경우 기존대로 발행주식 총수의 50%로 한도를 유지하고 외부 전문가의 경우 한도를 기존 20%에서 10%로 낮춘다. 스톡옵션에서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에 차등을 둬 직원들의 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벤처기업은 스톡옵션을 부여, 취소 및 철회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해야 하고 비상장 벤처기업은 벤처기업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 벤처기업법 시행 이전에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3고 복합위기 상황에서 벤처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벤처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자금 조달 및 인재 유치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오는 2월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정책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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