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국군 포로에만 ‘억류 위로금’…헌재 “합헌”

임주언 2022. 12. 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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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돌아와 등록을 마친 국군 포로에게만 억류 기간의 보수를 지급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현행법은 국내에 등록된 국군포로에 한해 억류 보수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보수 지급 대상자의 신원, 귀환 동기, 억류 기간 중의 행적을 확인해 등록 및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국군포로송환법 취지에 비춰볼 때 보수 지급 전에 선행돼야 할 필수 절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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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5대 4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의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 서영희 기자


국내로 돌아와 등록을 마친 국군 포로에게만 억류 기간의 보수를 지급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군포로송환법 제9조 1항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북한에서 태어난 청구인 A씨는 2005년 탈북해 한국에 왔다. A씨 아버지는 한국전쟁 중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로 1984년 북한에서 사망했다. A씨는 한국에 입국한 뒤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과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받았다.

A씨는 2018년 “아버지의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라”고 국방부에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현행법은 국내에 등록된 국군포로에 한해 억류 보수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A씨는 국방부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헌재에도 국군포로송환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현행법이 미귀환 국군 포로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보수 지급 대상자의 신원, 귀환 동기, 억류 기간 중의 행적을 확인해 등록 및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국군포로송환법 취지에 비춰볼 때 보수 지급 전에 선행돼야 할 필수 절차”라고 판단했다.

이어 “미귀환 국군 포로의 경우 등록을 할 수가 없고,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이 대신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억류기간 중의 행적 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대우와 지원을 받을 대상자가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아 보수를 지급하는 것의 실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국군 포로의 보수 청구권은 ‘등록된 포로’ 본인의 전속 권리이므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되지 않는다”며 당사자가 아닌 A씨의 헌법소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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