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앞둔 인천공항 면세점…업계 고심 깊어진다

구은모 2022. 12.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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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신규 면세 사업자 입찰 공고 전망
업계, 임대료 부담 호소
인천공항 하루 이용객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12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된 22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을 찾은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영종도=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연내 인천공항 면세점의 신규 사업자 입찰 공고 발표가 예정되면서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임대료 감면 정책 종료로 임대료 부담이 가중된 면세 사업자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27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이번주 중 인천공항의 신규 면세 사업자 입찰 공고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고를 통해 진행하는 입찰은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을 아우르는 총 15개 사업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번 입찰은 최근 면세업계와 인천공항공사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임대료 정책이 흥행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여객 수를, 면세점업계는 객단가를 임대료 책정 기준으로 삼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1,2터미널 통합 입찰 여부, 면세사업권역 조정 등도 변수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1터미널 DF1~12, 2터미널 DF1~6 등으로 면세 사업권을 운영 중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면세업계에 새로운 임대료 정책인 ‘특별감면제도’를 제안했다. 코로나19로 시행했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올해로 종료하고, 내년부터 고정임대료로 전환하되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대비 여객 수요 감소량의 50% 만큼 감면해주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여객 수요가 2019년의 60% 이상으로 회복될 경우 특별감면은 종료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업계는 최근 여객 수요가 기준치의 60% 가까이 회복된 만큼 인천공항공사가 제안한 특별감면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여객 수요가 좋은 날은 58% 수준이니 60%가 넘으면 임대료를 원상 복귀하겠다는 공사의 안은 임대료 감면 혜택을 사실상 종료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객 수요 회복이 매출 회복으로 직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따이공(중국인 대리구매상) 등 중국 고객 의존도가 높은 제1터미널은 중국 노선이 아직 정상화되지 않아 여객 수요 회복에도 매출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면 향후 진행될 입찰에도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면세업계는 여객 수요가 80% 이상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말까지 임대료 감면 지원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정부가 월별 인천공항 여객 수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80%에 도달할 때까지 품목별 영업요율을 적용해 임대료를 부과하겠다고 한 조항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임대료 감면 정책을 연장하자는 데는 업계 전체가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업체마다 온도 차는 존재한다. 특히 기존 계약만료가 7개월 이상 남아있는 신세계면세점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이다. 신세계면세점은 제1터미널 내 DF1·DF5의 사업계약이 내년 7월 31일까지로 임대료 감면 정책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현재 80억원 수준인 월 임대료가 224억원으로 3배 가까이 불어난다. 임대료 부담이 가중될 경우 공고를 앞둔 신규 입찰 경쟁에서도 운신의 폭이 좁아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실제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9일 마감된 제주공항 면세점 입찰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반면 제1터미널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형편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 제2터미널의 계약은 내년 1월17일 자로 일괄 만료되는데, 이들 업체들은 후속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는 임시로 운영을 연장하게 된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여객·화물 감소에 임대료 감면이 더해지며 더이상 누적 적자를 감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기간 중 누적 적자가 1조7000억원에 달하는 데다 올해 5011억원 수준의 적자가 예상되고, 내년에도 599억원의 적자로 2020년 이후 4년 연속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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