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영 총경,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법원 판단 기다린다

공병선 2022. 12. 2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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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행안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목적으로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열었다가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류 총경은 전날 오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청구하고, 오후엔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7월 류 총경은 행안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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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 총경이 지난 8일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행정안전부(행안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목적으로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열었다가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류 총경은 전날 오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청구하고, 오후엔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류 총경은 경찰국 징계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7월 류 총경은 행안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 그는 경찰서장급인 총경 54명을 모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언론 인터뷰에 참석했다.

이에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류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당시 류 총경이 직무대행이었던 윤 청장의 해산 지시를 거부하고 정복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한 것과 회의 후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 나선 것이 복종·품의유지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지난 9월 경찰국 설치 근거인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지휘 규칙'의 제정 과정이 의결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경찰위는 법률에 의한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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