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 특성 고려 ‘맞춤형 교통영향평가’ 시행

강희청 2022. 12. 2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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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내년부터 도시와 농촌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영향평가'가 시행된다.

그간 도내 사업들의 교통영향평가에 시행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앞서 적용되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의 핵심 내용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교통영향평가 권역' 지정, 권역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기준' 마련,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대상사업 신설', 시·군간의 유기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기도 심의대상 기준'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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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내년부터 도시와 농촌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영향평가’가 시행된다. 아울러 시·군 경계 1km 내 위치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인접 시·군과 반드시 교통대책 협의를 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가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물류센터, 대형마트 등 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교통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의 인·허가 등 승인 전에 받아야 하는 법정심의다.

그간 도내 사업들의 교통영향평가에 시행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앞서 적용되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의 핵심 내용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교통영향평가 권역’ 지정, 권역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기준’ 마련,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대상사업 신설’, 시·군간의 유기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기도 심의대상 기준’ 마련 등이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경기도 전체에 동일하게 시행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가 세분화 된다.

1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 읍·동(수원시, 용인시 수지구 등)에서는 공동주택 건축물 연면적 3만6000㎡ 이상, 2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 면지역(화성시 서산면 등)과 교통권역 읍·동지역(여주시 여흥동 등)은 공동주택 건축물 연면적 5만㎡ 이상, 3권역 교통권역 면지역(가평군 설악면, 연천군 군남면 등) 등은 9만㎡ 이상으로 각각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를 달리 규정했다.

이와 별도로 기존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미흡한 교통대책으로 교통문제를 유발했던 ‘도시 외 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목원 개발사업,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내 경마장·경륜장 건축물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공장용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던 지식산업센터를 별도로 분리해 교통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도록 했다.

도내 시·군 경계 1km 내에서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 사전검토보완서 접수 이전에 ‘인접 지자체 의견 조회’ 단계를 추가해 시·군 간 반드시 협의를 거쳐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도는 이번 조례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시행으로 새로 추가되는 사업은 약식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정하고, 현장조사 및 분석의 범위를 최소로 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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