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등 정치인들 대거 특별사면… 김경수는 복권 없이 잔형 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2/27/akn/20221227122939955ssuy.jpg)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1373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사면은 28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정치권, 법조계 전망대로 이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를 통한 횡령·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현재는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면제돼 병원과 자택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에 사면이 확정되면서 15년 남은 이 전 대통령의 형기도 면제됐다.
정부는 이번에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인, 공직자들을 주로 사면했다. 재계 인사들에게 집중됐던 지난 8·15 광복절 특사와는 대조됐다. 정치인은 9명이 사면·복권됐고 공직자 66명이 사면·감형·복권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이 면제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내년 5월이 되면 형기가 만료된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면서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은 제한된다.
이 밖에 전병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형선고가 실효, 복권됐고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이 복권됐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잔형 집행 면제와 함께 복권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 감경만 됐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은 전직 국정원장들도 특별 사면됐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잔형 집행 면제와 함께 복권,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복권됐다.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핵심 요직에 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복권됐다.
한편 재계가 사면을 기대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타워팰리스 20년 거주 함익병, 100억대 자산 축적 성공 비결은
- '홍명보는 출입금지' 출입문에 써붙인 편의점 …가맹본사 "매장 확인 중"
- "여보, 일본 가는데 여권 챙겼어?" "아니, 주민증이면 돼"…진짜 될까?
- "젊은 부부가 야밤에 '싹둑'"…수년 정성 쏟은 '장미 핫플' 털렸다
- "깨끗한 여자 원한다" 광고 논란…"여성의 순결을 살균·소독 기능과 연결 짓는 것은 부적절" 결
- 먹고 싶은거 다 시켜도 공짜… "기분만 배달하니까요"
- 남아공전 충격패에 박지성·이영표·박문성 쓴소리…"홍명보, 책임 어떻게 질 거냐"
- "SNS에서 본 바로 그 우유" 명동 의류매장까지 점령한 'K-바나나우유'
- "아내 몸 생각해"…둘째 얻은 오타니에 쏟아진 뜻밖의 비판
- "오늘 저녁에 먹으려고 했는데" 여성 췌장암·유방암 사망 위험 높인다는 '이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