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공포… 6개월 후 본격 시행

송태화 2022. 12. 2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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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부터 사법(私法)·행정 분야에서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로 계산하도록 한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공포됐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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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만 나이 계산’ 민법·행정기본법 공포
국민일보DB


2023년 6월부터 사법(私法)·행정 분야에서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로 계산하도록 한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공포됐다.

법제처는 27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도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민법 개정안에는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 표시도 명문화하면서 태어난 해를 0살로 친다는 내용이 담겼다. 출생 후 만 1년 이전에는 월수(月數·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로 표시 가능하다.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했다.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했다.

이 같은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만 나이’ 사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부 중점추진 과제로 제시해온 법안이기도 하다.

법제처는 이날 ‘만 나이 통일법’ 공포를 기념하는 공포식을 열기로 했다. 법 개정에 기여한 이세호 선임비서관(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실), 최재호 보좌관(정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실), 이지백 보좌관(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게 법제처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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