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고 20대女 찾아가 휘발유 붓고 불지른 40대男 검거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2022. 12. 27. 12: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여성을 찾아가 몸에 휘발유를 부으며 방화소동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부산진경찰서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따르면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 50분께 20대 여성 B 씨가 일하는 식당을 찾아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자신과 B 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며 소동을 피웠다.

경찰은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여성을 찾아가 몸에 휘발유를 부으며 방화소동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부산진경찰서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따르면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 50분께 20대 여성 B 씨가 일하는 식당을 찾아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자신과 B 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며 소동을 피웠다.

경찰은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화재로 인해 B 씨는 머리카락 일부가 그을리는 등 경상을 입었고 A 씨는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 씨는 B 씨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접근금지 조처를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조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