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부정검사 합동점검…17곳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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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800여개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 중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201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7곳(8.5%)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정기·종합검사원 교육 강화로 부실 검사를 예방하고 자동차 검사 역량 평가도 지속해서 실시해 검사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며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합동점검을 이어가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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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800여개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 중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201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7곳(8.5%)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민간검사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2018년부터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 201곳은 검사 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 업체와 화물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업체 등이 선정됐다.
이번에 적발된 17곳의 주요 위반사항은 외관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이 8건(4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7건(35%) ▲시설·장비 기준 미달 3건(15%)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2건(10%) 등이다. 관할 지자체에서 경중에 따라 10~30일 업무 정지(16곳) 및 직무 정지(14명)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서울(33%), 강원(18%), 전남(14%) 순으로 적발률이 높았다. 적발률이 0%인 인천·광주·울산·경남 등 7개 지자체의 58곳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정기·종합검사원 교육 강화로 부실 검사를 예방하고 자동차 검사 역량 평가도 지속해서 실시해 검사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며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합동점검을 이어가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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