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지옥' 시청자 민원 3740건 접수…과징금 1억까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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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결혼지옥'에 대한 시청자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 19일 방송된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에 대한 민원이 이날 오전까지 3740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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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결혼지옥'에 대한 시청자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 19일 방송된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에 대한 민원이 이날 오전까지 3740건 접수됐다.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방심위가 휴회 기간인 이번 주를 지나 신년이 되자마자 '결혼지옥'에 대한 신속 심의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방송사업자 등이 건전한 가정생활의 보호,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형성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대 1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관련 부서에서 내용을 검토 중이다. 추후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결혼지옥' 20회에서는 재혼 가정의 고민이 담긴 '고스톱 부부' 편이 공개됐다. 이 방송에서 재혼 가정의 남편이 일곱 살 의붓딸과 놀아주면서 아이를 껴안고, '주사 놀이'라며 아이의 엉덩이를 찌르는 모습이 담겨 아동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었다.
이에 오은영 박사는 "해당 방송분에 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된 부분이 있다"고 해명하면서 "제가 마치 아동 성추행을 방임하는 사람처럼 비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었다.
'결혼지옥'은 프로그램 재정비를 위해 2주간 결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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