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무려 633번…남의 주민번호로 병원진료 받은 중국인

하수영 2022. 12. 2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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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건보공단에 피해금액 모두 납부한 점 등 고려해 집유 판결"
대구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10년간 병원 진료를 받은 중국인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중국인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 대구 한 한의원에서 내국인 B씨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B씨 행세를 하며 진료받은 뒤 본인부담금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넘기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5월까지 모두 633차례에 걸쳐 950여만원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10월부터는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모두 219차례에 걸쳐 390여만원 상당 보험급여를 받기도 했다.

A씨는 2012년 세신사로 일하며 우연히 알게 된 B씨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 금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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