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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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권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 중인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일정 기간 연체된 부실채권(NPL)을 인수, 개인 채무자의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적극적인 추심을 유보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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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부와 금융권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금융위원회, 전 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연체 중인 개인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 채무조정, 재기지원 필요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 중인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일정 기간 연체된 부실채권(NPL)을 인수, 개인 채무자의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적극적인 추심을 유보하는 제도다. 제도가 시행된 2020년 6월부터 지난 26일까지 약 2년 반 동안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실적은 채권수 기준으론 5만1609건, 채권액 기준으론 3127억원에 달한다.
이번 연장에 따라 개인연체채권 매입은 개인 무담보대출로 2020년 2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 중 연체가 발생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매입액은 최대 2조원(액면가 기준)이다. 단,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캠코가 매입신청을 접수 하면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추심을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이후 캠코는 채권매입 후 최대 1년간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은 유보한다. 또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1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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