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대금 지급기간 단축

성기호 2022. 12. 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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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가운데 특히 지역 중소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지방계약제도 특례 연장이 중소업체ㆍ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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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업체 등 위해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연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례의 주요 내용은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소요기간 단축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절차가 간소화 등이다.

한편, 소액 수의계약 대상 금액 상향은 지난 9월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 시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소규모 지역업체의 경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가운데 특히 지역 중소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지방계약제도 특례 연장이 중소업체ㆍ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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